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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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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자사의 무선포탈에 속하지 않은 타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에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각 이동통신사들의 자체 무선 인터넷 서비스(예:
SK텔레콤의 NATE, KTF의 매직엔, LG텔레콤의 ez-i)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03년 가을 이후 무선망이 개방됨으로써, 무선포탈 또는 무선CP 등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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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망개방의 목적은 이동통신사업자 외의 타 사업자에게
포털 사업이나 콘텐츠 사업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무선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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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사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점, 무선 인터넷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점, 포털 및 각 업체에 무선포털
서비스 진출 기회가 주어지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무선포털 및 무선CP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해 콘텐츠가 범람할
우려,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정보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에 따른 정보이용료 오과금의 우려,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선인터넷 시장의 교란,혼탁 우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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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망개방 이후의 불법 유해 콘텐츠의 범람 문제 및 이용료
오과금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폰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판매대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 결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금대행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3개의 과금대행전문업체가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다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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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www.teledi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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