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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쏜다넷 입니다. 스팸 정책문자메시지 관련 법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 (개정일 2004.12.30 / 시행일 2005.03.31) | |
| 구 분 |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요약>>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 비 고 |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 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표시의무준수 광고예시 | (주)△△△ (광고메시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02-405-4114
| (주)○○○ 02-405-4114 (광고메시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060-xxx-yyyy | (주)△△△ 02-405-4114 (광고메시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URL (www.abc.com) | 표시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일반제품홍보시 | 식별번호홍보시 (060,15XY,16XY등) | 콜백 URL 홍보시 |
| 사전동의 (OPT-IN) 확보방안 | -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시 이동전화를 통한 광고수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광고수신 여부 선택시 default설정 또는 default 없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설정함) - 수신자의 자발적인 수신의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 * 광고수신에 사전동의할 경우 해당 컨텐츠 무료이용체험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전문 마케팅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수신 허용 리스트(White List) 활용 - 사전 수신동의 회원을 확보한 사업자(포탈, 커뮤니티 등)와 파트너쉽을 통한 제휴 - 동종 업체 합병, 상속, 양도 등을 통한 회원 DB를 활용(별도동의 필수) |
| 기존거래관계 활용
| - 기존 거래관계가 있거나, 유지되는경우 별도 사전동의 필요없음 (업종변경시,회원탈퇴시는 거래관계 적용안됨) |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일 2004.12.30 / 시행일 2005.03.31) 그 외 스팸 정책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 또는 쏜다넷 고객센터(02-508-4552)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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